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을 '지속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2배 인상'된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원 논란이 예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등에 대비해야 하는 돈이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일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획보다 2배 늘릴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올해 계획인 180개소에서 360개소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