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성, 국내 수영장 탈의실 ‘몰카’ 찍다 덜미

입력 2017-06-05 02:03

국내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프랑스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프랑스 국적의 A씨(57)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남자 탈의실·샤워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이용객들을 약 30분 간 몰래 촬영했다. 그는 목욕용품 등을 담은 바구니에 카메라를 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상함을 느낀 수영장 이용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몰카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외부 유출 및 추가 영상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