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문제야” 인천경찰 술 마시고 여성 때리다 체포된 경찰관 처벌은?

입력 2017-06-04 21:56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4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40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길가에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A경사(50)가 B씨(43·여)를 폭행했다.

이날 A경사는 B씨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 하던 중 B씨의 머리를 폭행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경사는 B씨와 수년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날 함께 술을 마시며 사소한 시비가 이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경찰서는 B씨가 A씨와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A경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검토 중이다.

A경사는 B씨를 7~8년 전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이날 B씨의 일행 1명 등 3명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사소한 시비 끝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대한편낮에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C경사(51)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천 남동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당시 C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32%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C경사에 대해 음주운전 경위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