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정책실장 “김영란법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완가능성 시사

입력 2017-06-04 15:45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아주 관심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법의 실질적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수정 시기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장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이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은 이미 나와있다”면서도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이 김영란법과 서비스업 간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가 내수경기 활성화의 한 축으로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농·축산업계 및 외식업계에서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란법 시행이 음식점 폐업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 수는 93만8000명으로 집계돼 1년 전(96만8000명)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정책실장이 밝힌 한국경제 진단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장 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분배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한 것도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외에 내수경기 활성화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김영란법 미세조정은 경기활성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복원의 한 방편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김영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업무보고를 했다. 다만 3·5·10만원 규정에 대한 구체적 변경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