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3일 “지난 2일 KBS가 ‘친구부탁으로…개발승인 도운 용인시장’ 제하의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지구는 용도지역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기에 특별히 승인을 도와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용인시가 낸 자료에 따르면 먼저 “KBS가 제보자 증언을 토대로 정찬민 용인시장이 관내 주상복합개발사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KBS가 제보자의 녹취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해줄 수 있으면 해봐”라는 당시 정 시장 발언은 도시주택국장의 “몇 가지 대안을 해서 보강할 것이다”라는 대답에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의미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 시장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는 표현도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KBS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없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결을 하는 기구로 당일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안 심의 후 조건부 수용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며 “반대나 추가 의견이 없어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KBS가 “시청 관계자들도 시장의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는 “당시 담당과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압력이나 이런게 내려온게 없거든요’라고 말했다”며 “시장이 여러명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얘기한거는 일종의 쇼맨십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KBS 측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적법 지역이여서 승인 도와야 할 필요조차 없다”…용인시, ‘KBS 보도’ 반박
입력 2017-06-0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