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지난달 31일 강제송환된 정씨는 바로 석방돼 귀가했다. 정씨 조사를 통해 국정농단 재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이화여대로부터 불법적인 입학·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청담고에 대한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씨가 해외 도피 중에도 조력자들과 차명 휴대전화로만 통화하면서 행적을 은폐하려 한데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정씨가 강제송환을 앞두고 각종 해외 증거자료를 폐기한 대목을 강조했다.
정씨는 그동안 “엄마가 알아서 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덴마크에서 송환돼 입국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전략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통한 셈이다.
정씨 측은 자진 귀국이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가 되더라도 언론이 주목하고 있어 도망갈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다. 정씨는 “여러 사람한테 상처와 허탈감을 준 것을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대부분 엄마가 했는데 딸까지 구속해서 재판하는 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다 얘기했고 이제 판단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호일 김철오 기자,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