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기각… 강부영 판사는 누구?

입력 2017-06-03 11:43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가운데 기각 결정을 내린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42회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창원지법, 인천지법, 부산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순실 측 변호인은 강부영 판사에게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켰다"며 힐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유라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8분쯤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정유라는 청담고등학교에 있던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