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없는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전 구역 금연 지정

입력 2017-06-02 23:25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는 앞으로 담배연기에서 자유로워진다.

용인시는 지난 31일 에버랜드 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출처=에버랜드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부지 108만 9,434㎡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에버랜드 측은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시행한다.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된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한 용인시는 현재까지 14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연간 이용객이 8백여만 명에 달하는 에버랜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