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14억원 빼돌린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6-02 21:30 수정 2017-06-02 21:56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대 한모 교수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 공과대학 한모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간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도 포함되는 등 화학공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다. 한 교수는 제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면 다시 가져가거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벤처회사 직원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한 교수가 가로챈 금액이 14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씨는 이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