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화물차 취득세 감면” 법안 발의

입력 2017-06-02 11:12
화물차운송업자가 차량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5선, 경기 여주·양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용달 화물차 운전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평균 시간당 임금이 372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최저 임금(5210원)보다 약 30% 적은 금액이다. 화물운송업계는 화물 물동량 감소, 차량구입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달리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발전의 실핏줄을 연결해주고 있는 전국 7만3000여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평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혜택(취득세의 절반 경감)을 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도 적용하고, 기존 여객자동차 취득세 혜택 규정의 일몰기한(2018년 12월 31일까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