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의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자국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유섬나의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현지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며 "이로써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당국과 6월 6일 유 씨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그럴 경우 6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애초 수사를 맡았고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인사 발령으로 일선 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수사 기록이 보관돼 있고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검찰 조사에 불응한 체 프랑스에서 임시거주비자를 받고 생활한 유 씨는 같은 해 5월 27일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