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오후 2시 영장심사…'모녀' 동시 구속되나

입력 2017-06-02 09:32 수정 2017-06-02 09:37
임태훈 권현구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오른쪽)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그녀의 딸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245일만에 검찰 체포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가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씨 모녀의 동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 8분쯤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 됐다. 이날 정 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오전 9시쯤부터 이날 새벽 1시 22분쯤까지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틀간에 걸친 조사 끝에 정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새벽 0시 25분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으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최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관련 혐의에 대해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게이트와 관련해 최대 수혜를 본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뇌물죄 등 정 씨의 추가 혐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 씨나 이 부회장 등의 추가 범죄 사실이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정 씨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덴마크 법원이 정 씨 범죄 혐의를 의심해 송환을 결정한 점,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이유로 정 씨 구속 수사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견해다.

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 씨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영장 발부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3개월 된 아들과 떨어져있는 점, 모녀가 나란히 구속되는 사례가 드문 점 등으로 발부 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