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혐의

입력 2017-06-02 00:41 수정 2017-06-02 09:18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일 ‘국정농단의 수혜자’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덴마크에서 150일간 구금됐던 정씨는 한국의 구치소로 옮겨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가 이모라 불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삼성으로부터 말값과 승마 훈련비로 78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른바 ‘말 세탁’을 통해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화여대 입학븡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3개 혐의 모두 모친 최순실(61)씨와 공범 관계다. 그러나 정씨는 “모른다” “엄마가 알아서 했다” 등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1일 강제송환 된 정씨를 압송해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가 7시간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최씨와 같은 구치소 여성사동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모녀 상봉은 없었다. 각자 1,2층으로 나뉘어 독방에 수감된 데다 구치소 측이 동선 관리를 엄격히 해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2일 오전 0시25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최씨 모녀를 분리 수용하기 위해 정씨 구속영장의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592억원대 뇌물 혐의로 재판받는 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화·목·금요일 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5차 공판에서 “증인신문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달 셋째 주부터는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관련 증인만 230명에 달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 만료 기간이 4개월여 남은 상황이라 심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체력 부담이 상당하다”며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공개 법정이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따로 의견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주 4회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이 앞선 공판에서 제시한 증거서류들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비리와 관련해선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를 통해 영재센터를 만들어 (돈을) 빼 먹으려고 했다는데 수사 기록에 최씨한테 돌아간 금액이 있느냐. 빼먹은 건 다 장시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