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모범사례로 꼽혔다.
용인시는 지난 4월말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409농가 가운데 209농가가 마쳐 완료율이 51.1%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인 4%와 비교하면 무려 13배에 달한다.
광역단체 중 진척이 가장 빠른 경기도 9.7%와 비교해도 5배가 넘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용인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추천, 춘천시 등 전국 시·군에서 용인시의 노하우를 배우러 담당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낸 것은 정찬민 시장의 진두지휘로 시가 적극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 시장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민간에만 맡겨선 풀 수 없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고 관계 공무원을 독려했다.
시는 농민들이 법의 취지를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용인축협, 축종별 조합, 용인건축사회 등과 함께 설득에 나섰다.
더 이상 환경오염은 안 된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 농민들에게 교육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또 무허가 축사에선 경기도 브랜드 ‘G마크’나 용인시 축산물 브랜드 ‘성산포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남아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적법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한강 등 주요 하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에 내년 3월 24일 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무허가 축사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