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제적처리 지연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일 밝혀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2008년 6월 스스로 목매 숨진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 망자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의 금액이었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나서야 최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은 최씨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였다. 최씨의 제적 처리도 다시 두 달이 지난 10월에서야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군은 최 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천 원을 지급했다. 군의 실수였다. 유가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3월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유가족을 우롱하느냐”며 반환을 거부한 바 있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유가족이 최씨의 월급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어놓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건 파렴치하다”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재심 청구 끝에 지난해서야 최씨의 사망을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