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청주지역에 등록된 업체는 방문판매업 300개, 전화권유 판매업 50개 등 총 350개에 달한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판매원 모집 방식의 적법성, 매장의 불법 양도·양수 여부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고 최장 3개월 영업정지, 1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 방문·전화권유 업체 일제점검
입력 2017-06-0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