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광개발 희망사업자에 대해 자본검증을 미리 실시하는 등 관광개발사업 관리강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난개발 논란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도 제대로 투자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관광개발사업 승인 후 형식적 착공만 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착공신고 시 건축착공에 관한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착공 전 미확보 사유지가 없는 지 소유권 확보여부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행 계획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사업에 대한 별도관리도 이뤄진다.
전체사업 공정률이 30% 미만인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취소여부를 검토한다.
또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사업장의 경우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완료된 사업에 한해 준공처리한 뒤 사업을 종결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사업장별 추진·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 투자·고용현황을 2월과 8월 2차례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자본금 먹튀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변동이 3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관광지개발사업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먹튀’ 사업자 막는 ‘관광개발사업 개선대책’ 마련
입력 2017-06-01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