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조사결과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인의 주소가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함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12명은 작년 젓새우 어황이 감소하자, 인천 강화군·옹진군·중구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천관내 각 지자체에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후 포획한 젓새우 등 어획물을 타 지역으로 운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인천해역에서 주로 젓새우를 포획해 별도 운반선을 통해 타지로 이동하는 수법으로 약 7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의 위장 전입을 통한 어업허가 신청 행위가 관계기관의 어업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고,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민이 위장 전입해 어업허가를 받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인천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업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