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로 근로자 31명이 사상(사망 6명, 부상 25명)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해 모두 8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443건, 과태료 5억2000만원, 작업중지 8건, 사용중지 12대, 시정조치 635건 등 조치했다.
이번 감독은 크레인이 충돌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크레인 전담반 9명을 포함하여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33명을 투입,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일부 크레인에 대한 안전인증 미실시 및 추락방지 미조치, 사업장내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미조치 등 조선업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상의 조치위반 뿐만 아니라, 원청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미전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송문현 청장은 “사업장 안전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감독 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 뿐 아니라, 원청인 삼성중공업에서 중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운영체계 확립,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협력업체 지원 및 효율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노동청,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86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입력 2017-05-3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