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7년 첫 구형

입력 2017-05-31 15:22 수정 2017-05-31 15:33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최순실(61)씨에게 첫 징역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에게 첫 구형이 내려진 것이다.

특검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씨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 씨의 말을 예시로 들면서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씨 등은 이러한 범행동기를 감추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라며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형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입시 및 학사 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과 공정성을 해치는 금기시되고 용서되지 않는 범죄"라며 "최 씨 등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채 사실을 은폐하고 스스럼없이 거짓말을 했다"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채 거짓말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 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 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정 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 씨가 입학할 당시 최 씨를 알지 못했다"며 "정 씨의 학점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또한 정 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오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다.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의 마지막 핵심 당사자로서 국외 도피 중이던 정 씨가 오늘 체포·송환됐다"며 "교육 농단 사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