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폭력까지 행사한 속칭 '일진회' 학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판사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동네 후배인 C(16)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온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며 C군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소위 학교 일진 위세를 내세워 재물을 빼앗고 함께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해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요구에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 있는 공갈이나 협박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