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화’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17-05-31 11:18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모(49)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을 풍자·비판하는 전단지 1만8000장을 직접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9)씨에게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살포했다.

전단지에는 ‘WANTED’(수배 중)라고 적힌 문구 아래 박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이 머리에 꽃을 달고 있다. 다른 전단지에는 종이배가 침몰하는 배경에 한복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폭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씨는 2014년 10월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박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전단지를 지상으로 뿌리다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5월에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벌금 10만원이 선고유예됐다.

안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