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하다 단속되자 단속 경찰과 행인을 차례로 치고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단속되자 단속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차의 뒤쪽에 서 있던 행인의 발을 치어 2주의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중앙선을 넘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며 "범행경위와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