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당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공언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약속시한을 하루 앞두고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시한 5대 개혁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30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하고,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면서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도입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이 계약서에는 5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고 이중 20대 총선에서 31명이 당선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 관련 법안 6개를 발의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 등이다.
그런데 이중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30일 오전에 발의됐다.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법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법안을 발의한 것 만으로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약한 바른정당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홍철호 의원은 31일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과제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국민 사과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