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범죄조직 3개파 34명을 적발해 A씨(35) 등 15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주한 4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경북과 부산을 거점으로 유령회사 122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467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으로 1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면서 중국과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신종도박조직 2개파 9명을 적발해 B씨(45) 등 5명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달아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조사 결과 신종도박조직의 도박자금 규모는 190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은 도박자금이 입·출금되는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정기적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과 수시로 연락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 '공생 관계' 대포통장 유통조직, 도박조직 검거
입력 2017-05-3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