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교도소·구치소 유치 관행 개선된다

입력 2017-05-30 14:31 수정 2017-05-30 20:54
구속 여부가 결정 나지 않은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토록 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수감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법원과 검찰이 전해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알몸 신체검사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게 다룬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지방검찰청과 B지방법원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지방검찰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체검사를 간소화하고 수의 대신 운동복을 지급한다. 사진촬영도 생략한다. 개선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소를 교도소나 구치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B지방법원도 “유치장소를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닌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개선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