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도주·안전’에 대비한 음주운전 단속방법 개선

입력 2017-05-30 14:16

경찰이 ‘도주’와 ‘안전’에 대비한 음주운전 단속방법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음주운전 차량이 단속구간에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진입차선을 줄이고 도주차단장비인 ‘스토퍼'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개선된 음주운전 단속방식으로 음주단속 경찰관 부상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선된 단속방법은 순찰차를 차선에 대각선으로 세우고 음주단속 장소의 입구와 출입구를 줄여 음주차량의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 경고등과 리프트 경광등을 적극 활용해 음주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음주감지된 차량 밑에는 도주차단장비인 ’스토퍼'를 설치해 도주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차선구간이 줄다보니 교통정체 발생도 우려되지만 경찰은 선별적인 단속과 정체구간을 되도록 피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례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2일 오전 5시7분쯤 부산 북구에서 음주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의 손목을 그대로 치고 도주했다. 또 2월 9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금정구에서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여m 후진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이병학 경정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없는 청정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