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보수단체의 천막과 텐트 등이 설치 130일 만에 강제 철거됐다.
서울시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41개 동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텐트와 천막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인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21일 설치했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등 800명을 동원, 30분 만에 철거를 완료했다. 현장에는 약 40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있었지만 큰 저항은 없었다.
시는 “수차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본부 측에서 무단점유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잔디 식재도 늦어져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운동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한 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광장에서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매년 잔디 식재도 부분적으로만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국민운동본부 측과 수차례 면담과 공문발송을 통해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었다.
시는 텐트 등을 철거한 곳에 추가로 잔디를 심고 화단을 조성해 6월 말쯤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의 휴식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유가족과 협의해 천막 일부를 정비할 수는 있겠지만 철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