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폭파’ 협박, 문재인정부서 재판

입력 2017-05-30 11:04
청와대 전경. 국민일보 DB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테러를 협박했던 30대 남성이 문재인정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30일 협박 혐의로 A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미국 워싱턴 마틴루터킹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전산실에서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청와대 계정에 “폭파를 경고한다”고 적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페이스북 글을 적었던 시점은 우리나라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됐을 때다. 당시 A씨가 사용했던 계정 이름은 ‘정권교체’였다.

A씨는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신형 무인기를 동원해 심야 청와대 폭파작전을 시작하겠다. 내가 지휘하는 북측 군대가 중국 해적 소탕, 박근혜정부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이라고 적었다.

요구사항은 ▲서해 중국 해적에 대한 군함 출진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단 ▲사드 배치 영구 철회 ▲5·24조치 및 개성공단·나진·하산 제재 해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몰수 및 박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

A씨는 요구사항에 대한 청와대 실행 시점을 이튿날인 30일 정오로 지목했다. 금요일이었다.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말에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29~30일 같은 도서관 2층 공중전화로 청와대 ARS로 3차례 전화를 걸어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