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3000% 넘는 이자에 살해 협박까지 한 대부업체 검거

입력 2017-05-30 09:25 수정 2017-05-30 09:26

연 3000~2만3204%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상환일을 넘기면 욕설과 폭언 등으로 협박하며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총책 A(27)씨 등 4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고향 친구사이로 대부업 영업 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 8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신용불량자 등 300여 명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3000~2만3204%에 달하는 이자 명목으로 총 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고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야간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조선족을 고용해 죽여 버리겠다', '가족·직장에 알려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50만원을 빌리면 출장비 5만원을 제외 45만원을 입금하면서 일주일 후에 원금 포함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영업을 했다. 또 납부기한을 넘기면 일주일에 원금은 10만원 밖에 갚을 수 없고 이자는 자신들이 책정하는 만큼 원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내게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들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주일 후 170만원을 갚아 연이율 2만3204%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은 이들에게 650만원을 빌린 뒤 2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갚았다.

이들은 한 달 평균 3000~4000만원, 최대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들은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지역, 부산·경남지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서울·경기지역을 관리한 총책 A씨가 전 지역을 총괄하면서 일당에게 자금과 고객명부, 대포통장·대포폰을 지원하고, 대출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가족·직장 등 연락처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 이자 추심하는 방법 등 각종 수법을 전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고객명부 등의 자료를 삭제한 것을 확인하고 여죄 파악을 위해 디지털 복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 약 1만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대부업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1000만원만 있으면 구청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대부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고 대부중개 사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