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장녀 이모씨가 세운 주류 수입·도소매 회사와 관련해 “법적 하자가 없고 강 후보자 역시 개입한 바 없다”고 29일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씨가 제네바 유학 당시 스위스 와인과 치즈에 관심이 많아 귀국 후 우모씨 형제와 ‘포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동업한 우씨는 강 후보자의 제네바 근무 시절(2007년 1월~2013년 3월)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씨는 당시 강 후보자의 자녀들과 친분을 형성했다. 이중 이씨는 강 후보자가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도 우씨와 친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말에는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씨와 우씨 형제가 모두 8000만원을 출자해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출자 금액 중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 창업에 있어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 개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외교부 "강경화 후보자 장녀 회사 법적 하자 없어"
입력 2017-05-30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