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측이 표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법원은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코리안 메모리즈’를 쓴 소설가 최종림씨는 2015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14일 1심 패소판결을 받았다.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나 이 역시 2015년 8월 17일 기각됐다.
케이퍼 필름 측은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2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