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산먼지 관리 규정 위반 업소 7곳 적발

입력 2017-05-29 09:51
대구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등 48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황사시즌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등 48곳에 대해 지난 22~25일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7곳(위반율 14.6%)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세륜조치 미흡)한 3개 사업장과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위반 사업장의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비산먼지 발생 대형 사업장(128곳)을 관리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