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세월호 수사에 황 외압을 가한 정황이 보도됐다. 당시 황 장관은 정부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 라인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4년 11월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매체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황 장관은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서도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 역시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변 전 지검장은 이에 대해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