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예산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재무담당관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니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 A씨의 배우자인 김모씨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년9개월 동안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겹쳐 유발된 동맥경화가 급격히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수시로 대법원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해야 했고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직접 관여했다"며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했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으며 부임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퇴근 이후에도 자신을 찾는 전화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2015년에는 업무가 크게 가중됐고 이로 인해 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단기간 내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됐다.
A씨는 법원행정처 내부의 세입·세출 업무와 전국 모든 법원의 물품관리·검사, 약 1000건의 각종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또 안건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는 재무담당관 부임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2014년과 2015년을 통틀어 총 7시간의 외출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등산으로 심장에 무리가 생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씨는 "재무담당관 부임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