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반 조사 완료…계좌내역도 확보

입력 2017-05-28 21:56
사진=뉴시스.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

2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전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감찰반은 또 이들 외에도 20여명에 대한 대면 조사도 마쳤다.

감찰반은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넘겨받고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도 확보한 상태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식당도 방문해 만찬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향후 만찬 장소에서 70~100만원 상당의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리 검토 결과 ‘돈봉투 만찬’이 현행법에 저촉될 경우 감찰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돈봉투가 특수활동비로 채워졌을 경우 횡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형 사건을 처리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돈을 충당하라는 취지로 관행적으로 전달되던 격려금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