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 조사 면제 해준다

입력 2017-05-27 18:27

정부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오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청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면서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때 납세 담보를 면제 하는 요건(최대 1억원)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세금 체납액의 납무의무를 소멸하는 제도 도입도 논의했다. 
 
앞서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세청이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 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해서 성장 활력, 동력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기업들도 좀더 잘 할 수 있게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산업생태계 등 활력 이룰 수 있는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위원회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경찰청을 시작으로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의 업무보고를 잇달아 받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