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노에 징역 2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 억울해”

입력 2017-05-27 15:44
사진출처=뉴시스

검찰이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5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주노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주노는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이주노는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사기와 강제 추행 사건이 병합됐다.

 이주노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반성하지만, 강제 추행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니 선처해달라”고 진술했다.

이주노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