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 탄원에도 벌금형 받은 ‘소녀상 지킴이’… “文 대통령께 기대”

입력 2017-05-27 15:37 수정 2017-05-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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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한 달에 4번 재판 받는 대학생’ 등으로 알려진 김샘(25)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김씨는 “병합된 4개의 사건을 모두 유죄로 판결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법원 판결에 대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법정에 서서 판결문을 쭉 들었다. 제 사건들이 병합되기는 했지만 총 4건의 사건인데, 이 4건의 사건을 모두 유죄라고 판결하신 것이라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의 전 대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일본대사관 점거 시위, 광화문 이순신 동상 기습 시위, 소녀상 농성 시위, 역사박물관 앞 기자회견 등으로 각각 기소됐지만 법원은 4건의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일본대사관 건물 점거를 주거침입이라고 보는 건 현행밥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유관순도 그 당시 현행법상 맞지 않는 집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현행법상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에 특사를 보내는 등 변화가 있다고 하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국민들 의견을 듣고 계시고 실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그래도 뭔가 진행하시기 전에 꼭 피해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먼저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한·일위안부 합의가 재협상 되길 바라는 마음도 드러냈다.

한편 1심 선고 전 8만여 명의 네티즌이 김씨를 위한 온라인 탄원에 참여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후에는 김씨를 위한 모금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항소할 예정이라 아직 벌금 모금은 괜찮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