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 결국 보석 신청

입력 2017-05-27 11:4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 1월 21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은 4개월 남짓 수감 생활 중이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음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최순실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심장에 스탠트(그물망으로 된 튜브)도 7개 박혀 있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향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김 전 실장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보석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김 전 실장은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