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위 잘못해서 구속된 것 맞다. 게이 망신"

입력 2017-05-26 18:36 수정 2017-05-26 19:15
25일 남성 동성애자 I사이트에는 점심시간 영내 숙소에서 3명의 군인과 동성간 성행위를 벌인 A대위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글이 게시됐다. I사이트 캡쳐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도 점심시간 영내 숙소에서 3명의 군인(병사, 하사, 중위)과 동성간 성행위를 벌인 A대위의 구속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의 남성 동성애자 I사이트에서 가****는 '이번 동성애 군인 구속사건은 X팔린 줄 아셔야 합니다'는 글을 25일 올리고 구속된 A대위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는 "(A대위 사건은) 같은 게이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게이 망신을 시킨 사건의 표본으로 영원히 꼬리표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왕 구속된 거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 큰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게 무슨 문제냐'는 반대주장에 "군대 기강 문제도 있고해서 징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는 생각"이라면서 "엄연히 군형법 92조를 알고있는 직업군인이 신나게 (점심시간 영내 숙소에서 3명의 군인과 남성 간 성행위를) 한 게이 대위의 잘못이 맞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아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받은 것"이라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조건 같은 게이라고 옹호하자는 생각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성적으로 바라보라"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아이디 'dk****'도 동성애자 전용 I애플리케이션에 ‘지휘관과 병사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성관계하는 건 사생활이라 뭐라 (말) 안하겠는데 왜 사람들보는 앱에다 올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군대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더욱 안되는 몹쓸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둘다 군형무소에 구속됐는데 아주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거기서 다른 일반 군인들을 추행하는 짓을 안했으면 한다”고 써놨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삭제하자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