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오래전의 벌금 30만원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2년형을 택했다.
정씨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버스를 몰아 50여차례 방호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벽 뒤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가 떨어졌고 70대 집회 참가자가 맞아 숨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특수폭행치사 혐의도 적용했으나,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차벽을 추돌한 지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