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기본요금 할인 20%가 대통령 공약으로 이행된다는 허위정보가 문자, 휴대폰 메신저, 각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루머에 따르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통해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20% 요금할인 제도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이미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이다. 이통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도로 도입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이 아닌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해당 유포 글은 새정권 출범 이후 약정할인 이용자들도 추가로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나 전부 허위사실임을 유의해야 한다.
김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