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법 위반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공정위는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과거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위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지방 전근으로 자녀를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 집에 맡기기 위해 17일간 ▲후보자가 가족 동반으로 미국 예일대에 연수를 가면서 우편물을 수령 받기 위해 6개월간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공정위는 “1997년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의 부인이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 났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 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이어 “아들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이 모두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만에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며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에 파견을 가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전세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물거지자 야권은 위장전입을 최대한 정치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고위공직 임용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로 위장전입을 꼽았던 점을 파고들면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