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값 30원 때문에…" 경산 편의점 알바생 살해 5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5-26 13:2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6일 경북 경산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조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2시50분쯤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아르바이트생(당시 20대)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종업원이 자신이 산 음료수를 비닐봉투에 넣어주지 않는 등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어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특별히 화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사소한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갖고 와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