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대통령 공약과 다른 판단 “지원금 상한제 합헌”

입력 2017-05-25 15:07 수정 2017-05-25 15:24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단통법’ 제4조 1항, 2항, 4항, 5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단통법 제4조 1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의 과도한 경쟁 및 소비자 간 차별을 억제한다는 의견과 휴대전화 가격에서 하한가를 고정해 소비자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반발이 충돌한 조항이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2014년 10월 4일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소모적 경쟁, 소비자 간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 시한으로 시행됐다. 오는 10월 자동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 제도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헌재의 지원금 상한제 합헌은 문 대통령의 공약 취지와 배치된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여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