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 대상 확대…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2017-05-25 15:00 수정 2017-05-25 16:01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이상인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도 신축 시 화장실을 남녀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적용되던 업무시설과 의료·교육·문화시설 등은 분리 설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신축 시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닥면적 2000㎡ 이상은 화장실을 남녀 따로 설치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이용·미용원, 세탁소, 의원, 헬스클럽, 당구장 등이나 이들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을 말한다.

개정안은 업무시설은 2000㎡, 사용자가 많은 의료·교육·문화·집회·노유자·수련 시설은 1000㎡이상으로 분리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교육·문화·집회·노유자·수련시설은 예식장, 전시장, 동·식물원, 병원, 학교, 교육원, 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현재 업무시설은 3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2000㎡이상일 때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은 2000㎡이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저귀 교환대 의무 설치 대상을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로 확대했다.

행자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