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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단통법 헌법소원 선고'
입력
2017-05-25 14:36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관,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일원 헌법재판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