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몰카 찍힌 칠레 외교관의 근황

입력 2017-05-25 00:12

칠레 현지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던 전 칠레 주재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전 칠레 참사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칠레 산티아고의 한 학교 교실에서 B양(12)을 갑자기 껴안고, 같은해 10월 B양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사무실에서 C씨(20·여)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류관련 문화사업과 공공외교를 담당했던 A씨는 당시 해당 학교의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강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태는 지난해 9월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의 ‘함정 취재’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당시 방송에는 A씨가 13살로 가장한 여성을 소셜미디어로 만나 끊임없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문제의 방송이 전파를 타자 외교부는 A씨를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A씨의 주소지에 따라 광주지검에 사건을 넘겼고, 광주지검은 지난 1월 5일 A씨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