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에는 최순실씨 없이 홀로 피고인석에 앉는다. 23일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서울법원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최순실씨 사건과 병합한 박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 사건을 집중 심리하고, 나머지 요일 중 하루나 이틀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진행될 재판 중 25일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인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재벌 총수들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한 기록을 박 전 대통령 앞에서 검토하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재단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됐다는 기본 전제부터 틀렸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자료 등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그만큼 혐의가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시한인 10월 16일까지 선고를 내리기 위해 강행군을 벌이기로 한 상태다.
다음주에는 5월 29일과 30일, 6월 1일에 재판이 잡혀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